
1. 개요
청년희망적금은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이 가입 가능한 2년 만기 적금으로, 월 최대 50만 원까지 납입 가능합니다. 기본 연 이율은 5%인데, 각 은행의 우대 이율, 세제 혜택까지 포함하면 연 10%까지도 가능합니다.
2. 자격 요건
청년희망적금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나이요건: 가입일 현재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사람.
단, 「병적증명서」로 다음 각 목의 병역을 이행하였음이 증명되는 경우, 그 기간(최대 6년까지)을 가입일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인 경우 충족(만 39세까지)
• 소득요건: 가입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요건(주1)을 충족하는 사람
가. 직전년도 총 급여액이 3,600만원 이하
※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과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는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로 한정
나.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2,600만원 이하
※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고,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6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
• 기타: 일정 기간 이상 국내에 거주하며 세금을 납부한 외국인도 자격 조건을 충족하면 신청 가능
3. 가입 가능 은행
• 전국 은행: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 기업은행
• 지역 은행: 대구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서민금융진흥원 전산시스템을 통해 조건을 검증하므로 별도로 증빙 서류를 챙기지 않아도 됩니다.
4. 혜택
월 최대 50만 원을 납입하면, 1년차에 500만 원을 적립할 수 있는데, 여기에 저축장려금으로 2%(12만 원)가 붙습니다. 2년차라면 1,200만 원의 4%인 48만 원까지 적립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1,200만 원 + 60만 원 + 은행 이자가 붙고 이자 소득에 비과세 혜택이 주어집니다.
기본 금리 5%로 가정하고 월 최대 납입액인 50만 원을 2년 동안 납부하였다고 가정하면 총 납입액은 1,200만 원입니다. 청년희망적금은 이자 소득세 등을 내지 않고, 저축 장려금까지 받으므로 만기 지급액은 12,985,000원이 됩니다. 단 이는 단리로 계산한 것이고, 납입 일자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또한 장려금은 2년간 적금을 해지하지 않아야 받을 수 있습니다.
5. 가입 기간
2022년 2월 21일 일제히 출시되었고, 2022년 3월 4일로 신청이 마감되었습니다.
2022년 2월 5부제 신청을 했었는데, 많은 관심을 받아 2월 28일부터 5부제 신청이 해제되고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자격 요건을 갖췄다면 3월 4일까지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재판매 여부를 7월에 검토한다고 하였고, 최근 예적금 금리가 오르고 있어 기본 금리나 혜택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할 만합니다.
6. 청년도약계좌
청년 장기 자산 계좌라고도 불리는 청년도약계좌는 윤석열 정부의 추진 정책 중 하나입니다. 10년을 저축하면 1억 원을 주는 청년 정책으로, 추진은 2023년부터 진행하고 신청 기간도 내년쯤으로 보고 있습니다.
도약 계좌는 연 3.5%의 금리이며, 아직 세부 내용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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